보증금액(保護代償 保證金額)
보호대상 금액은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상가 규모를 고려하여 시행 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, 환산보증금이 아래에 해당하는 상가건 물의 임차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.
◎ 서울특별시 : 2억 4천만원
◎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
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. 마지막으로,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산정률을 연 15% 이내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.
2. 관련 법률
<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>
일부개정 2013.08.13 [법률 제12042호, 시행 2013.08.13] 법무부
상가에 대한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이 없이 일반 법률만이 적용되어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였다. 어느 법이나 대부분 1조에는 법을 제정한 목적이 나와 있다. 상가임대차보호법 1조를 보면
제1조【목적】
이 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
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: 최대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
② 대항력 발생 :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건물소유주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
③ 우선변제권 보장 : 대항력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경매
,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는 외국인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대신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.
(5)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[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(주택)임]
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,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
② 임차건물의 양수인(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)은 임대인의 지위
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강제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.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증서를 가지고 긍증인사무소 또는 법원에서 확정일자의
만원
(4) 그 밖의 지역 : 1억4천만원
*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만 해당된다
2. 최소 임대차 기간
임대차 기간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지만,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(상가건물임